우리나라는 아파트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 없나요?
층간 소음때문에 살인도 나고 하는데 정부에서 아파트를 지을때 층간 소음 어느정도 안나게 지어라라는 기준을 마련해놓으면 건설사에서 맞춰서 아파트를 만들건데 만약 기준이 있다면 너무 허술한거고 기준이 없다면 그것대로 문제가 심각한데 새 아파트도 층간소음으로 싸우고 하는데 왜.정부에선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민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 미달시 보완시공의무화등을 담은 정책자료로 보도하였습니다.
관련된 내용으로는 소음기준 미달시 이전에는 보완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권고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준공 불허가로 변경되었고, 층간소음 측정 세대수를 강화하여 기존 건설량의 2%에서 5%로 조사세대수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바닥방음 보강에 대한 공사비 재정보조를 지원하고, 직접충격소음기준을 강화하여 현행 바닥두께 21CM에서 25CM로 강화및 직접충격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49데시벨에서 37데시벨 이하로 강화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도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한 법이나 규정사항들을 개정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업계는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 단지들의 입주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고, 내년 이후부터는 대단지 아파트 입주도 본격화하면서 사후 확인 대상 단지들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층간소음 성능 검사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은 '층간소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에서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가구당 최고 2천800만원(전용 84㎡ 기준)을 적정 손해배상금으로 제시해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손해배상은 특정 불법 행위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배상 여부와 배상금액이 결정되는 것인데, 행정부가 법에서 불법을 전제하고 손해배상을 강제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때문에 적정 손해배상액 가인드라인을 사법부가 아닌 정부가 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층간소음의 피해는 아래층 주민이 받는 만큼 아래층 주민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위층 바닥의 부실시공으로 소음이 발생한 것이니 위층 주민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하는데 결정이 쉽지만은 않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데시벨 기준은 건축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구조는 벽식구조로 만들다보니 그렇습니다. 건축비가 저렴합니다.
층간소음 관련해서 법적 기준은 있지만 법적 기준 자체가 좀 높은 편입니다.
경량충격음(물건을 떨어뜨리는 소리 등)은 58데시벨, 중량충격음(발소리 등)은 50데시벨 이하가 기준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뛰는 소음이 약 40데시벨 정도이니 기준이 한참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층간 소음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은 있지만 자재를 어떤 것을 사용해야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공사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저가 제품을 사용하여 차단 소음이 잘 안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