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주식 판매 세무조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미성년자가 주식을 소수점(적은돈)이라도 판매한경우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그리고 판매수익이 1년에 100만원 넘으면 인적공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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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미성년자가 주식을 팔더라도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만약,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2.맞습니다.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가 소숫점 형태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곧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기간 동안의 주식 매매가액 및 거래횟수, 연령, 소득 발생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