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 사람 에게 소송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거꾸로 흐르는 시냇물 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 사람에게 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그리고 변호사비는 제가 내야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을 대여하였거나 물품 대금 등의 청구 등 정확한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증거를 가지고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우선 지급을 하고 일정부분 (약 1/3 정도)은 승소시 소송비용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하셔야 하고
전부 승소 시 상대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나 소가에 따라 제한되어 선임료를 전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며 보통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변호사 없이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해 소장을 접수하고 소송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이 좀 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승소하실 경우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의 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비는 질문자님이 내고, 판결결과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