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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굳건한비오리75
굳건한비오리75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있는 경우 신용카드

법인사업자 대표자이면서 개인사업자도 있습니다.

법인에서 급여도 받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건은 개인사업자로 넣어야 할지

연말정산할 때 넣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개인사업자 비용으로 처리하는게 유리한가요?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넣는게 유리한가요??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절세 측면에서 보자면 근로자로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사업 경비로 장부에 반영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사업관련지출만 경비에 반영하시고 사업무관지출은 소득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상 지출에 해당 하는 카드 사용 금액은 연말정산시의 카드사용액에서 제외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