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있는 경우 신용카드
법인사업자 대표자이면서 개인사업자도 있습니다.
법인에서 급여도 받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건은 개인사업자로 넣어야 할지
연말정산할 때 넣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개인사업자 비용으로 처리하는게 유리한가요?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넣는게 유리한가요??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절세 측면에서 보자면 근로자로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사업 경비로 장부에 반영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사업관련지출만 경비에 반영하시고 사업무관지출은 소득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상 지출에 해당 하는 카드 사용 금액은 연말정산시의 카드사용액에서 제외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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