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 인테리어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한가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 인테리어를 진행했습니다. 아버지는 개인사업자이고 어머니는 퇴직 후 실업 급여를 받는 중이라 제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을까하는데 가능한가요? 전액은 아니고 일부만 받으려합니다. 또, 어머니가 실업 급여 후 올 하반기에 취직하실 예정인데 그럼 어머니 앞으로도 끊어놔도 될까요? 부가세 포함한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큰데 환급 받을 길이 안 보여서 답답합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 인테리어는 사업과 무관하므로 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앞으로 받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적절하므로 본인이 받거나 근로자인 어머니가 받으시면 되나, 근로기간 이후에 받은 현금영수증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 취업 이전이라면 근로자인 본인이 다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