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집에서 부모님께 월세를 지급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 등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계약기간 동안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 되니 본인의 결정세액을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라면 월세 수입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으니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