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월세 부모님이 월세 이체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자녀 명의로 계약된 자취방 월세를 부모님이 이체 했을 경우에 이 월세를 홈택스로 현금영수증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월세를 낸거라서 세액공제가 안되는건 알고 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은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월세를 부모님이 대납하신 경우라면 부모님의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와 납입내역 등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모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