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항상신선한참치김밥

항상신선한참치김밥

집 인테리어 비용을 부모님이 내주시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번에 구축 아파트를 사서 인테리어를 싹 해서 들어갈 계획이고, 집은 부부 공동명의 예정이에요.

질문 1.

부모님께서 인테리어비 전액을 부담하셔도 괜찮은가요? 증여 등 추후에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질문 2.

부모님이 현금을 이체하시고 현금영수증을 부부 중 한사람의 이름으로 받는 것은 가능한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환 세무사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이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 까지는 과세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 부모님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현금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소득공제 등을 받으면 안 됩니다. 다만, 실무상 금액이 크지 않으면 문제되는 경우가 드물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인테리어비용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할 일은 없을 것이기에 현실적으로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