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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쌈박한타조65

쌈박한타조65

증여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가 이번에 아파트를 매매해서

부모님과 함께 이사하려고 합니다.

집사는데 돈이 빠듯해서 부모님이

같이 사실거라 부모님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 할 때 현금으로 해야지 싸다고 해서

대부분 현금으로 할건데 이렇게 부모님이

리모델링비 지불한 금액도 증여에 걸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리모델링비 지원이라면 사실상 세무서에서 해당 내역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