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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쌈박한타조65
저가 이번에 아파트를 매매해서
부모님과 함께 이사하려고 합니다.
집사는데 돈이 빠듯해서 부모님이
같이 사실거라 부모님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 할 때 현금으로 해야지 싸다고 해서
대부분 현금으로 할건데 이렇게 부모님이
리모델링비 지불한 금액도 증여에 걸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리모델링비 지원이라면 사실상 세무서에서 해당 내역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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