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반환에 대한 회계 처리 질문이요?
회사에서 부가세 환급 받은 것 중에 매입불공임에도 환급 받은 부분들이 있어서
반환하려고 하는데 이 때 반환에 하는 금액만큼 세금과공과로 처리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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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이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수정신고 납부하면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해당 부가가치세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접대비에 해당하는 매입 부가가치세는 접대비 지출액으로
보아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접대비 한도 초과 여부에
따른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기존 매입세액을 비용으로 대체하셔야 하며 세금과공과보다는 실제 해당 지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