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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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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돈잃어도 세금 부과 가능한건가요?

입문중인 코린이입니다. 최근보면 코인에도 세금이 매겨진다는데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110만원이되면 10만원에대한세금을 내는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00만원을넣었는데 50만원이된다면 세금을 어떻게 매기나요. 돌려주는건가요?

100만원이 50만원이됬다가 다시투자해서 50이 70만원이됬다면 그게 세금을 매겨야되는건가요? 결과적으로는 손해본건데 . 조금이해가안가서 세금을 매길수있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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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호랑나비4
    말쑥한호랑나비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을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100만원이 50만원이 되면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시 50만원에서 70만원이 되었다고 하면 수익이 생긴 것 입니다. 하지만 세금은 그 때 그 때 하는 것이 아닌 1년 동안 총 수익을 보고 결정 합니다. 처음에 사용한 돈이 100만원 이라고 하면 현재 70만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과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블록체인돈잃어도 세금 부과 가능한건가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가상화폐 세금의 경우 2021년 10월에 과세를 하려고 했으나 현재는 2022년1월 예정으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20%내는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22%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예를들어 350만원일때 250만원은 비과세 제외를 하고 100만원에 대한 세금 22% 22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매매에 대한 손실까지 고려되어 과세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고 2022년 1월 보유하고 있는 코인기준으로 세금 과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발생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세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금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2021년9월30일 이전 보유분은 투자자가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득가액을 9월30일 시가에따라 정해지며, 과세 시행 후 취득했는데 입증하지 못한다면 취득가액은 0원으로 결정된다.

    => 일단 수익이 250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손실본다고 돌려주지는 않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금액보다 손해를 보셨다면 그 금액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22년부터 시행될 과세안을 살펴보면

    수익금에 대해서만 비과세인 250만원을 제외하고

    20프로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익금은 입금한 금액 대비 출금한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이 해설문에서 유추는 해볼수 있겠네요.

    (권인욱 세무사님글)

    가상자산 투자소득은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그러나 2022년 1월 이전에 구매해 실제 취득가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과세시기

    직전인 2021년 12월 31일에 양도(매도) 후 즉시 취득(매수)하는 행위가

    발생해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해 불필요한 행위를 방지했다.

    또한, 2021년 12월 31일 24시의 시가의 개념에 대해서도

    특금법에 의해 신고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가액만 시가로 인정했다.

    가상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금법에 의해 신고를 하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들릴 수 있다.

    마침.

    발표된 개정안 내용은 대부분 2022년 1월 이후의 과세방안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서 합리적으로 보인다. 실제 과세까지는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았으므로 개정안이 좀더 나타날 수 있겠지만, 투자자와 사업자들이 자주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Q&A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면 한다. 모호한 부분을 해소해야 세무행정의 혼란과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시행전이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수많은 현실 변수 반영이 안된 것 으로 보여지네요

    향후 많은 개정이 있을것이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업계 종사자 입니다.

    가상자산 매매차익 관련해서 세금 궁금하셨을 텐데요!

    마침 정부가 며칠 전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특금법 시행령] 기재부, 암호화폐 소득세 시행령 개정안 발표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2381&utm_source=dlvr.it&utm_medium=twitter

    주요 내용:

    -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 연간 250만원을 넘는 수익의 20% 세금 징수

    - 2022년 1월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쪽으로 한다

    -"국내에서 취급하지 않아 합리적인 기준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코인마켓캡 같은 데이터 제공 기업이나 해외 거래소의 가격을 참고할 예정"이라고 설명

    따라서, 이번 정부의 시행령을 기준으로 보면 내가 매매한 가격에서 최종 얼마나 차익이 있었는지로 세금을 부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연간 250만원이상의 수익이 있을시에만 세금이부가되며 100만원으로 110만원이 되었으면

    10만원의 수익이니 이에대해서 세금이 발생하지않습니다.

    100만원이 50만원이 되었다면 이익이아닌 손해비용이기때문에 이또한 세금에 포함되지않고 또한 돌려주지도않습니다.

    연간 수익이 250만원이 넘을때만 세금이 적용이되며 세금은 수익이 발생햇을때 적용이되는것이지

    손해가 난부분에서 세금이 발생하지는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암호화폐 세금에 대해서는 올해 세제관련법 규가 규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올해는 세금부과가 없으며 2023년 1월 1일 부터 부가됩니다.

    세금은 1년단위로 하고 1종목 손실, 다른 종목 이익을 보았다면 이를 합산한 이익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이익을 보고 이더리움으로 500원 손실을 보았다면 전체 이익분 500만원에 대해 부과됩니다.

    기본공제가 250만원이므로 전체 이익분 250만원의 20% 50만원 세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방식은 자진신고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천량아 입니다.

    분기마다 한번 즉 사업자처럼 자진신고하는 부분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금을 돌려주기보다는 수익에대한 부분만 세금을 부과할거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정립이 되지않은상태인데요..

    그부분은 좀더 두고봐야할듯합니다.

    수익금에대한 세금을 부과하면서 각 거래소마다 이용자의 내역을 조회해달라고 하지않을까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