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로맨틱한쏙독새20
로맨틱한쏙독새20

내년10월부과될 가상화폐 세금에대한 질문입니다?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가상화폐에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데..연250만원이상수익시20%를 세금으로내라는데 가상화폐는 주식이랑다르게 사용이가능한대요

시세차익이 발생했더라도 물품거래나 제휴사이트결제시에도 적용이되나요?

참고로 제가 비트코인100원에사서 200원이 되었는데 업비트나빗섬같은 거래소에서 수익실현하지않고

전자지갑에서 결제로 물건을200원짜리를사게되면

여기에도 세금신고를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깔끔한웜뱃250
    깔끔한웜뱃250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ㅁ하면

    "암호화폐로 물건을 샀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하는가"

    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정부의 양도는 "매매와 교환"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가져가길 원하는 정부에서는 암호화폐와 물건을 교환자체를 양도로 해석하고 이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려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표현으로는 암호화페로 물건으로 교환하는 것을

    1. 암호화페로 현금으로 전환(양도차익이 띠른 시금 부과)

    2. 현금으로 물건 구매 (부가세 부과)

    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여전히 세금을 부과할 것으러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준엽

    답변자 인증 뱃지

    주식회사 우리 /기술연구소

    올해 7월에 암호화폐 관련 세금 부과 법률인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커져가는 암호화폐 시장을 겨냥하여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이 법이 시행은 2021년 10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해외거래소를 거쳐 달러로 환전하여 다시 국내거래소로 보내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즉 본인이 최초에 암호화폐를 산 가격을 기준으로 중간에 해외 거래소에서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최종적으로 암호화폐를 팔 경우 시세 차액에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즉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방식과 같습니다.

    질문 하신대로 암호화폐에 부과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즉 암호화폐를 양도시 (매각시)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암호화폐로 물건을 살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현금을 사용할 때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로 물건을 살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암호화페와 관련하여 부가되는 세금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암호화폐를 사고 팔때는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 (보통 거래소마다 다르며 업비트 원화기준 0.05%)만 내면 됐습니다.

    물론 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팔지 않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을때만 부과됩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암호화폐에도 주식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20%로 하였습니다. 다만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식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임을 비교하면 다소 불공정한 것 같음)

    예로써 1년간 125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비과세 250만원을 빼고 이익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부과는 소득신고 방식으로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A 거래소에서 1,000만원을 벌고 B거래소에서 1,000만원을 잃었다면 세금은 없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9월까지 이익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하지 않으나, 2021년 10월이후 암호화폐를 매도하여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부과됩니다. (2021년 9월에는 많은 사람이 이익을 많이 본 암호화폐는 팔고 손실이 큰 암호화폐는 팔지 않을 것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암호화폐의 세금부과는 반드시 암호화폐의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금부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고 일정부분 법의 테두리내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법의 보호 하에 기관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각종 기금 (향후 국민 연금 포함)등이 투자하게 되어 전체 시가 총액이 커지게 되어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기여 할 것이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여기의 기사가 답변이 될 거 같습니다.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1308

    요약하면 양도세에서 양도의 기준은 매매와 교환을 모두 포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물을 교환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즉 암호화폐로 물건과 교환하는 경우 100원의 암호화폐가 200원의 물물과 교환이 되었으니 100원을 양도 차액으로 보고, 여기에 세금이 부가됩니다. 즉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의 법안으로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