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스왑거래시 세금 질문드립니다
가상자산을 원화가 아닌 테더나 BTC등 다른 코인으로 거래 시 실현수익으로 과세되는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ETH 10개를 100만원에 취득하고 시세가 200만원이 되었을 때 원화로 매도시 1,000만원의 거래 차익이 발생하고 750만원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시세 200만원의 ETH를 BTC나 USDT를 대가로 받고 판매 시(코인 스왑 시) 에는 어떻게 과세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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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란 처분 외에도 교환, 결제한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교환 대상의 시세가액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진 신고가 원칙이므로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른 납세자 본인이 모두 정리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양도는 해당 재산을 양도하고 현금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해당 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교환한 경우에도 양도로 봅니다. 따라서 세법상 취지라면 코인간 교환거래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한 예로 가상화폐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에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교환 대상이 다른 코인이라도 다를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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