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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업장 이전 가능여부

1년 전 A법인 퇴사 후 B 법인 입사 한 C직원의

A법인 소속 퇴직연금을 B법인 퇴직연금 가입하여 이전이 가능한가요?

B법인은 이번달 중 퇴직연금제도 첫 가입 예정입니다.

B법인 퇴직연금 가입 시 C직원의 1년치 가입자부담금 납입은 연간임금총액 12/1 동일하게 납부하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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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동근 노무사
      유동근 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장 이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면 IRP계좌로 이전함이 원칙이나,

      퇴직으로 이미 가입자 명부에서 삭제된 퇴직자에 대한 추가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사업자가 IRP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가 직접 퇴사한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미 첨부되어 있듯이(퇴직급여보장팀-2153, 2006.6.23., 퇴직급여보장팀-1278, 2006.4.18.) 전입 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기여형인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이든 상관없이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에 따른 적립금 및 가입기간 통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임.

      - 다만 전입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인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인 경우에만 적립금 및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하며, 이와 달리 이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기여형이라면 제도 성격상 합산이 곤란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4107, 2006.10.2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법인과 B법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A법인 소속 퇴직연금은 c직원의 IRP 계좌로 이전되어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B법인 퇴직연금은 연간임금총액 1/12로 동일하게 납부한다면 크게 문제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연금은 해당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퇴사 시 정산하게 됩니다.

      2.본인의 개인형퇴직연금을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이직을 할때 근로의 단절이 없고, 근로가 승계되었다면 A법인 퇴직연금을 B법인 퇴직연금에 이전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또는 임금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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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지점으로 인사이동, 영업양도 등의 사정이 없고 서로 전혀 관련없는 사업장인 경우라면 직원 퇴직연금 승계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별도 가입후 연간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