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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대츌 이자 이자 아자 납입을못해도

통자이 압류 되나요?만기 상환은 5년입니다 대출금은1600이구요지금은 이자 납입을 못헐정도로 상황이 안좋아요 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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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통장 압류 가능 여부
      대부업체도 채권자로서 연체가 지속되면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 통장에 대한 압류(예금채권 압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만기가 5년”이라고 해도, 이자를 내지 못하고 연체가 계속되면 만기 전이라도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기초수급·장애급여의 보호
      다만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수당 등 복지급여는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안전하게 받으려면 주민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급비·장애급여는 압류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3. 지금 상황에서의 위험

    • 이자 연체 → 연체이자 발생, 원금 회수 요구

    • 소송 진행 → 판결 후 강제집행(통장 압류, 급여·재산 압류 등)

    • 다만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므로, 지금은 채무조정이나 제도 활용을 검토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1. 대응 방안
      가.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기초수급·장애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은 반드시 전용통장으로 바꾸십시오.
      나. 채권자와 협상: 상환의사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분할 상환·이자 유예를 협의해 보십시오.
      다. 개인회생·파산 제도 검토: 총 채무가 1천6백만 원 수준이고 현재 상환능력이 없다면, 법원에 개인회생(소득이 있다면)이나 파산(소득이 불안정하다면)을 신청해 채무를 정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회생·파산이 개시되면 채권자는 독자적으로 압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2. 정리

    • 이자 연체가 계속되면 만기 전이라도 통장 압류는 가능합니다.

    • 하지만 수급비·장애급여는 압류금지재산이므로 압류방지통장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적으로는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계약의 경우 이자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기한 이익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정한 상환 기관과 별개로 납부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해당 대부업체나 은행에서 독촉이나 지급 명령 신청 절차를 거쳐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