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대출을 받앗눈댜 못겊으면어떻게되나요
통장이 압류가 되나요 갚를 의사거 잇드라도 통장이 압류되면 갚을수가 없자나요 매달 기초 수굽이랑 장애인 공단에서 나오는 50만원으로 살고 잇습니다
대력두군대서 1600만원빌렷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우선 침착하게 현재 생활비(기초수급·장애급여 등)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기초생활급여·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는 법으로 압류금지이므로(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 활용 가능) 급여 통장이 압류되었더라도 급여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채권자와의 협상(상환유예·분할) 신청, 불법추심 여부 확인, 그리고 장기적으로 개인회생·파산 등 법적 절차 검토를 권합니다.통장 압류가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와 보호 대상
채권자가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문을 얻으면 금융회사에 예금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장애인연금 등 법령상 압류금지 급여는 보호되며, 이를 안전하게 받으려면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받아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변경해 두시면 좋습니다. 해당 통장은 복지급여가 입금되는 한도 내에서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당장 취할 실무적 조치 (우선순위)
가. 복지급여 통장 확인·전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본인 수급·급여 확인서 받아 압류방지 통장으로 전환하세요.
나. 채권자 연락기록·계약서 보관: 빌린 내역(계약서·이체 내역·문자·통화내역 등)을 모아 두십시오.
다. 불법추심 의심 시 즉시 신고: 불법추심·위협·공갈이 있으면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관할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라. 협상 시도: 갚을 의사가 있으시면 채권자(또는 채권관리회사)에 분할상환안·유예안(현실적 상환계획)을 제시해 강제집행 전 합의를 시도하세요. 합의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받으십시오.장기적·법적 해결방안
가. 개인회생 신청: 매달 일정한 수입(예: 기초수급 외에 정기적 수입)이 있고 채무총액·요건에 부합하면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일정 기간(원칙 3년) 변제 후 잔액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신청이 접수되면 강제집행·압류 등 집행절차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나. 개인파산: 소득이나 재산 상황으로 회생이 곤란하면 파산 신청으로 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요건 충족 시).
다. 채무조정 제도 활용: 금융권 관련 소액(예: 3천만원 미만 등) 채무는 신규 채무조정 제도나 금융회사 자율 채무조정 신청을 통해 이자 감면·분할조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불법·고금리 대부 대응(특히 불법사금융)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은 불법입니다. 불법채권추심(위협, 가족·지인 연락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기록(문자·녹음)을 확보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경찰에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로 수사·검거가 이루어지면 채무·추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실무 팁 및 주의사항
• 통장이 압류되면 급여가 들어와도 인출이 막힐 수 있으므로 압류방지통장 전환을 최대한 빨리 하십시오.
• 채권자와 합의할 때는 문자·서면 기록을 남기고, 합의이행을 못할 경우 어떤 조치가 오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개인회생·파산 신청은 서류 준비와 소요기간이 필요하니 가능한 한 빨리 상담(법원·법률사무소)을 받아 준비를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 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출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서 채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독촉 절차를 진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되지 않으면 본인에게 지급명령 신청이나 압류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만 곧바로 압류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