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선임비 환불/계약취소/계약해지
안녕하세요
2일 전 가정 내 일로 남편 법조인을 구하러
대형로펌 변호인을 계약하고 돌아오는길에 금액이 생각보다 큰거같아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니 터무니없는 금액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해지 의사를 전했더니 이미 수사단이 꾸려지고 수사관이랑 통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착수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남편대신 제가 쓰고 옆에 서명란에 대리인 000이라고 썼는데 인감증명서나 위임장등을 첨부하지도 않았어요 이 계약서 자체가 위반 아닌가요? 이 계약서를 무효로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등을 첨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질무낮님이 대리권을 안 받았다면 무권대리로 인하여 질문자님 스스로가 계약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임계약서의 경우, 사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그 당사자에 대한 변호를 위임하며 선임하는 경우도 있기에 위 계약서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의 극초기단계로 보이는데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지, 취소 가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계약금은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