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등을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네
자녀상속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2024년 07월 기획재정부에서 자녀상속공제액을 종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 공제하는 것을 골자로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으나, 2024년 12월 정기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자녀 1명당 자녀상속공제는 5천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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