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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억수로말쑥한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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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을 할경우 명예홰손에 해당되나요? 굳이 못들은척 하는게 현명하나요?

우리학원에선 수강생이 20명정도 되는데 저기딋자리에서 움직인다던가 말한다거나 우째던 나를의식해서 욕을하거던요 저 ㅆㄲ 이런식으로 ~왜 욕하느냐고 따질려니 품격이나 사람들인식에 문제될듯해서요 만일 따지다가 일이크지면 욕하는거 명예홰손에 적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욕설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단순 욕설의 경우, 분노 표출 등 감정표현으로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