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합의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출근 길에 신호없는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차 대 전기자전거 (pas) 사고인데 사거리 진입은 차가 먼저 들어왔고 자전거가 옆을 들이 받아 앞바퀴에 자전거가 말려 들어갔습니다

왼편 코너에 불법주차한 차 때문에 숄더 체크해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가 많아 20~25km 서행 중이었으나 상대측에서 저희가 너무 빨리 달렸다고 주장하여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도로 우선순위가 자동차가 더 큰 도로에서 왔기 때문에 우선인 점, 자동차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점, 상대측 헬멧 미착용인 점, 차가 오는데도 브레이크를 잡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과실 비율은 우리가 더 유리하다고 하셨으며 상대쪽과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고 사고 접수는 천천히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셔서 상대 차주와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상대 측에서 일단 합의를 해 보자고 해서 일단 사고 접수는 보류한 상황)

상대측은 헬멧 미착용으로 어지러움증과 구토 증상이 있어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대측과 어떻게 합의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먼저 들이받아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병원비 물어주기 싫은데 그래도 사람이 다친 거라 원만하게 합의하고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1. 보험사에서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대인접수 하겠다고 해서 대인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개인 합의 볼 경우 대인 접수 취소가 될까요?

2. 피/가해자를 굳이 나누자면 들이받은 상대쪽 잘못이 더 큰데 병원비를 저희측에서 물어주는 게 맞나요?

3. 상대측 자전거도 바퀴에 말려들어가서 두동강이 나버렸는데 이것도 저희가 물어줘야 하는 게 맞나요?

4. 저희 차도 자전거 때문에 하부, 타이어, 범퍼, 도장면 수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일단 자차 접수를 해놓은 상태인데 합의 할 때 이 수리비도 달라고 해도 되는 걸까요?

5. 코너에 불법주차한 차는 과실이 없을까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며 보험사와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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