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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해파리41

냉정한해파리41

21.10.09

옆집 공사후 4년뒤에 기울어진 담장 보상받을수있나요

옆집빌라가 들어선지는 4년쯤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담에 균열이 조금씩가고 지금은 기울어지기 까지 하고 있습니다 담은 저희 빌라소유인데 우선 실리콘으로 보수를했는데 차후에 더심해지면 옆집에 배상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보상수리라도 요구했을텐데 시간이 흘러 서 보상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담이 옆집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21.10.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옆집 공사로 인해 담장 기울어지고 있다면 옆집 주인이나 공사업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담장이 기울어진 원인이 이웃 빌라공사로 인한 것이었음을 입증해야하는데 시간이 흘러서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입증만 할 수 있다면 옆집 빌라가 건축된지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또한 담이 기울어지기 시작한 날로부터 3년 내이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위 담장의 기울어짐이 지반 약화이고 이러한 지반 약화가 상대방의 공사 때문임이 원인관계 등이 명확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10.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이 기울어진 원인이 옆집 공사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옆집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사 4년이 지난 경우이기 때문에 옆집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담이 옆집으로 넘어져 옆집의 시설물이나 차량등의 파손이 있을 경우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담 공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장이 기울어진 것이 옆집 공사로 인한 것이라는 점, 즉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