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옆집 공사로 인해 담장 기울어지고 있다면 옆집 주인이나 공사업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담장이 기울어진 원인이 이웃 빌라공사로 인한 것이었음을 입증해야하는데 시간이 흘러서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입증만 할 수 있다면 옆집 빌라가 건축된지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또한 담이 기울어지기 시작한 날로부터 3년 내이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