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쓰러질것 같은 노후된 집 철거는 누가하나요?

오래된 빌라 단지에 살고 있는데 40년 정도된 빨간벽돌 4층 빌라가 4층예서 1층까지 금이 가 있고 4층쪽은 많이 벌어져 계단에서 밖이 보이고 집이 약간 기울어져있습니다. 그빌라는 안전진단결과 퇴거조치 되었는데 만약 그 빌라가 쓰러진다면 빌라단지다 보니 바짝 붙어있는 옆 빌라도 타격을 받을것 같습니다.

만약 그 빌라가 쓰러지며 옆동이 같이 무너진다면 책임은 국가일까요

빌라들 주인일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위험 천만한 건물의 경우 지자체에서 진단 검사 등을 통해서 이상 유무가 발생이 되게 되면 해당 건물등에게 철거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건물 및 토지소유자들은 건물을 철거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되고 불 이행 시 이행강제금 또는 강제 철거등의 형태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노후건축물의 철거 및 안전조치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으며 이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소유자에게 청구됩니다. 건물이 붕괴하여 인접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면 민법에 따라 붕괴된 건물의 소유자가 그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사유물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 책임은 없으나 위험 방지 의무를 명백히 소홀히 했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퇴거 조치가 내려진 위험 건축물인 만큼 인접 건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에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팬스 설치나 구조 보강 등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된 주택이 붕괴되어 옆집이 피해를 입게된다면 노후된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후 주택의 소유자가 재산이 없거나 배상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건물 소유자에 연락을 취해보시고 관할 구청 건축과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된 빌라가 쓰러지거나 균열, 기울기로 인해 옆 빌라까지 피해를 입힌다면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가 책임이고 국가가 책임지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만 안전진단 결과 지자체, 행정 조치 여부에 따라 국가 쪽 논외 책임이 일부 걸릴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소송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조치까지 나온 건 위험건축물로 판단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원칙은 건물 소유자(빌라 각 세대주 공동)가 철거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구청 등)가 긴급 위험 시 강제 철거(행정대집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나중에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만약 무너져서 옆 건물 피해 발생하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기본 원칙은 위험 건물을 방치한 소유자 책임이 가장 큽니다

    무너지면 기본 책임은 그 빌라 소유자들이고

    국가는 관리 소홀이 입증될 때만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 오래된 빌라 단지에 살고 있는데 40년 정도된 빨간벽돌 4층 빌라가 4층예서 1층까지 금이 가 있고 4층쪽은 많이 벌어져 계단에서 밖이 보이고 집이 약간 기울어져있습니다. 그빌라는 안전진단결과 퇴거조치 되었는데 만약 그 빌라가 쓰러진다면 빌라단지다 보니 바짝 붙어있는 옆 빌라도 타격을 받을것 같습니다.

    만약 그 빌라가 쓰러지며 옆동이 같이 무너진다면 책임은 국가일까요

    빌라들 주인일까요?

    ==> 빌라 철거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지만 관할 관청에서 응급조치도 가능합니다. 관할 관청이 처분은 소유자에게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철거및 및 관리유지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건물간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붕괴되어 다른 건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안전진단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을 경우 행정청에서는 퇴거명령 및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며 기간내 해당 건물에 대한 보수,보강 명령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쓰러질 것 같은 노후 빌라의 철거는 건물 소유주가 주체이며 안전 진단 후 지자체가 철거 명령을 내리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며 D/E등급 빌라가 붕괴하여 인접 빌라 피해시 주인에게 1차 책임이 주어지고 국가는 강제집행을 하지 않은 경우 2차 책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