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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반딧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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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혜택이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자기 자가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건물을 매수해서 임대사업자를 내면. 추후 자기 건물은 팔을때 양도세가 비가 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주택을 먼저 등록을 한 이후에 자가주택을 사게 되면이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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