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2021. 03. 14. 08:24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조건을 만족하고 자진 말소를 하였고 임대주택 이외에 거주주택의 시세상승으로

거주주택을 먼저 매매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주택의 임대요건이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평생 1차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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