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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홍관조186
영특한홍관조18621.04.06

법인인 경우 성실납세자기준이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의 성실납세자 기준은 년매출 얼마이상으로 아는데 법인인 경우도 성실납세자 기준이 년매출기준인가요?

년매출기준이면 기준점이 얼마일까요?

또 다른 기준점이 있다면 상세한 기준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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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실법인은 아래 1 혹은 2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1.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

    1)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의 합계가 전체 매출의 70% 이상인 법인

    2)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

    3)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법인

    2. 성실신고확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의 현물출자, 포괄양수도 등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전환후 3년 이내로 한정)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법인세 5천만원 이상인 자

    국세청에서는 우선 성실납세자 뿐만 아니라 급여나 사업으로 소득세를 내는 모든 납세자에게 세금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는 분들은 극히 드물죠. 10만원당 1포인트가 생성이 됩니다.

    만일 연간 소득세를 240만원을 냈다면 24점이 생긴것. 5년만 모아도 100점이 넘게 쌓이게 되죠? 특히 이러한 마일리지는 기한이 있는게 아니라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한게 장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세금을 내기 어려울때에 모아둔 포인트를 이용해서 납부를 연장하거나 유예를 할때 담보없이 신청할때 쓸수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는 방법은?

    홈택스-로그인-조회발급-기타조회-세금 포인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은 해당 사업과세기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1부터 12.31이 1과세기간인 법인이 많습니다.

    법인 성싱사업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형1 (아래 세가지요건 모두 충족 할 것)

    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법인 전체매출에서 부동산관련 수입금액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 등(과점주주)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법인 전체 지분율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

    ② 유형2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 경우로서 전환 후 3년 이내 내국법인일 것

    단,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