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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두꺼비244
목마른두꺼비244

주임사가 선택아닌가요? 다른 임대사업자 의무가있나요?

현재아파트 공시지가12억 이상

전세6억 월세2백인데요

주택임대사업자? 는 안 냈는데

지자체나.국세청에 따로 사업자?내거나 신고하는.의무가 있나요?

아 물론 5월 종합소득세는 임대소득 계산해서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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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필수가 아니고 선택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를 줄여보려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8~10년동안

    ,매매를 할수도 없고 임대사업등록을 한곳에는 입주도 못합니다

    또 전세보증보험도 75%는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드렸는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선택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불가능하며 월세소득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미등록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않게 됩니다. 보유주택수가 1주택이라도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2주택 까지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