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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들은 내용인데요
어떤제품이나 제품에 제조국 표시가 되어있어야만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제조국표시가없다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조국 표시 예외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원산지와 제조국이 다르다거나, 수입한 제품의 경우에는 제조국을 표시하여야 정상적으로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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