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난 뒤에 출생 신고를 바로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주민 센터에 가서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출생 신고는 바로 해야 하는 건가요 일정 기간 안에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출생 신고는 아이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아이의 주민등록이 등록되지 행정 문제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영 의사입니다.
출생 신고는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아이의 부모가 출생 1개월 이내에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출생증명서 및 신분증을 가지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출생 신고는 아기가 태어난 후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출생 후 30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 신고는 아기의 법적 신분을 부여하고, 이후의 여러 행정 절차에 필요하므로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생 신고를 위해서는 출생 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병제 의사입니다.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출생신고가 늦어질수록 아이의 주민등록번호 발급이나 의료보험 가입 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일정기간이내 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