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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호박벌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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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신년예배드리는 회사 신고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재직자 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2일 새해가 시작하는 첫 출근 날에는 평소보다 한시간 반 먼저 출근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출근 시간은 8:30분인데 7시에 출근하는셈이죠

회사 행사로 일찍 출근하는것인데 별다른 수당 없구요

근무시간을 조정해주지도 않습니다.

이날은 7시-5시 30분까지 근무를 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종교의 자유 ? 존중 ?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불교여도 이날에 참석하여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죠 ,,

또한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하게 되면 욕이란 욕은 다 먹고

1년 내내 괴롭힌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신고 가능 할까요 ?

신고가 가능하다면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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