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년 신년예배드리는 회사 신고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재직자 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2일 새해가 시작하는 첫 출근 날에는 평소보다 한시간 반 먼저 출근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출근 시간은 8:30분인데 7시에 출근하는셈이죠
회사 행사로 일찍 출근하는것인데 별다른 수당 없구요
근무시간을 조정해주지도 않습니다.
이날은 7시-5시 30분까지 근무를 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종교의 자유 ? 존중 ?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불교여도 이날에 참석하여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죠 ,,
또한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하게 되면 욕이란 욕은 다 먹고
1년 내내 괴롭힌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신고 가능 할까요 ?
신고가 가능하다면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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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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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는 권익위나 인권위에 신고도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예배를 이유로 평소보다 일찍 출근시킨다면 당연하게도 해당 시간 만큼의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 및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와 관계없이 신년예배를 참석하게 하고 불참하면 불이익을 주는 등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배 참석 강요 및 강제한 사정, 그로 인한 괴롭힘 녹취, 사진, 메세지 등을 모두 남겨두시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