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종교 강요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
저희 회사는 매년 1월 1일 다음 출근 일에는 오전7시까지 나와 신년예배와 시무식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상 근무 시간은 8:30 ~ 5:30 실 근무시간은 8 ~6 인데요
아무리 일년에 하루라 하지만 7-6 근무를 하라는 소리는 좀 아닌거 같아서요
별다른 수당 지급 안된다고 알고 있구요
수당도 별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본인의 종교와 무관한 신년 예배를 강요하는 회사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또한 구직사이트와 근로계약서에는 8:30 ~ 5:30 근무라 해놓고
중소기업 특징 상 앞 뒤로 30분씩 더 일하라는 대표와 상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종교행사 참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고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종교행사 참석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행사 불참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앞 뒤로 30분 씩 더 일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시간 외 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볼 수 있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앞뒤로 30분씩 추가로 근로하는 경우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참석 거부를 하였으나 이를 강요하는 경우라면 종교 강요 행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아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습니다. 30분 더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권유를 넘어서 강요를 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으로 이어지거나 이어질수 있다는 경고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입니다.
앞뒤로 30분씩 더 일하는 부분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들어 거부하거나, 추가로 일한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하셔야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신년예배를 강요하는 등의 사안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건의 및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또는 출근부 등의 실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고,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추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종교와 무관한 신년 예배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으므로 해당 경향사업체가 아닌 한, 예배를 강요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