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가 기독교인인데, 직원들한테 매주 1시간 직장예배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아닌가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장대표가 회사는 기독교회사라며, 매주 수요일 1시간 직장예배를 강요하고 있는데,
명백한 노동법 위반 불법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근로자는 회사의 위 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종교행사 참여 강요를 하거나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예배참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로 인하여 회사에서 불리한 처우등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경향사업체가 맞다면 해당 종교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향사업체가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 6조에 의해 종교에 의한 차별 시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종교 예배 참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근로자는 참석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향사업이 아닌 한, 사용자는 신앙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따라서 예배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예배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대표가 자신의 종교를 이유로 다른 직원들에게 예배 참석 등을 강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정규 근로시간 내 뿐만 아니라 정규 근로시간 외 시간에도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강제적인 예배 참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예배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예배참석을 거부하실 수 있고, 만약 이를 이유로 괴롭힘 등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 제6조(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직장내괴롭힘에 해당 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앙의 자유는 헌법 2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써 근로자자는 사용자의 종교행사 참여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특정 종교와 관련이 어느정도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이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