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깍듯한홍학286
깍듯한홍학286

법무도 노무나 세무처럼 월정료를 내고 자문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평택에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0명정도 되는 소기업이기 때문에 법무 자문이 필요할때가 가끔 있는데,

법무도 노무나 세무처럼 월정료를 내고 자문하는게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상담을 받고 어디서 상담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법무 자문계약이라고 처도 잘 안나오네요..;

만약 있다면

평택 지역 근처 법무사무실 발품팔아서 계약을 해야할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법무 자문 역시 월정액(정기) 자문계약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월 일정 금액, 업무 범위, 자문 시간 등을 담당 변호사와 협의하여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문을 받는 방식입니다.

    보통 대면 미팅이 아닌 이메일이나 전화로 질의사항을 전달하기 때문에 반드시 평택 지역 근처 사무실로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신 질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도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월 정액을 받고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있다면 대부분 자문계약을 하니 발품을 파셔도 되고, 법무법인 위주로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역시 말씀하신 형태로 월정액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금액이나 산정방식, 진행형태는 다 상이하므로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