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통 운전중 무단횡단자를 쳐서 사망했을 때 고의로 악셀을 밟아 일부러 친게 아니면 금고까진 안가나요?
가끔 이해안되게 무단횡단을 하는사람들이 있던데 혹시 운전중에 예) 40kmh로 횡단보도(차량신호 초록불) 인데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왔고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보행자를 쳐서 보행자가 사망했다면 변호사 고용(합의금X)등의 행동을 한다면 금고형은 잘 안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횡단자를 충돌하게 된 경우에는 당시에 그러한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과속 등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고 무단 횡단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로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경미한 경우에는 금고가 선고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처벌된다고 해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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