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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바다매69
냉엄한바다매6922.03.15

수리를 해줘야하는데 수리를 해줘야하는데

전세집사는데 제가 실수로 창문을 깼어요

주인이 새걸로 바꿔달라고하는데 이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 되나요?

전세집사는데 제가 실수로 창문을 깼어요

주인이 새걸로 바꿔달라고하는데 이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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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 마다 - 자기부담금 금액이 있습니다.

    보통 20만원 자기부담금이 있으신데요

    유리창 같은경우... 1~2만원 사이로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저도 잘...알지못하기에 ..
    가격을 확인해보시고 20만원이하 이시면 청구하셔도 안나오세요..

    배상책임 하실때는 : 육하원칙을 정확히 작성해주셔야 청구가 가능하시구요^^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안됩니다.

    일상배상책임

    배상:남에게 끼친 피해를 갚는것입니다.

    타인이어야합니다. 그런데 우리집에서 내가 창을깨뜨렸다면 배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건의 사용 관리 책임자와 배상받을 권리자가 동일함으로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에는 해당 없는것으로 판단 됩니다.

    배상이란 삼자와의 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화식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점유 소유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므로 보험처리되지 않습니다.

    전세종료시까지 원상복구는 자비로 하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가가 아닌 전세라고 하더라도 거기 내가 살고 있으면 내집인거고..

    배상책임은 나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었을때 보상되는 특약입니다.

    내 실수로 옆집이나 아랫집등의 창문이 깨진거라면 해당 특약으로 보상이 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문제가 발생한거라면 보상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임보험은 일상생활중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전세였기는 하나 내 집(?)으로 사용하는공간이었던터라 일배책임보험 적용은 안되는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정확한것은 아니나..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 하는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가능한부분이긴합니다 남의신체나남의재물에피해를입혔을시자기부담금제외후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생생활배상책임 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가능합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질문자님(피보험자)께서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재산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음 어떻게 부셔졌는지에따라 달라요!

    그거에 따라 받으실 수 있고 없을 수 도 있습니다

    해당 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도와드려요 프로필 보고 연락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면책 약관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전세집이나 직접 사용하는 재물이기 때문에 유리 파손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힘들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가능한 상품들도 많지만, 유리파손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품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져,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가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타인 소유의 물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 됩니다.

    본인이 점유 사용 중 파손한 유리에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 적용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