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완료 후 STEP1 수정

2023년 연간 합산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완료 하였습니다(STEP2 제출내역에 접수증, 접수번호 뜸)

제출완료 "후에"

STEP1에서 작성한 자료를 모두 삭제, 수정 등등 한 경우에도

기 제출한 지급명세서(접수번호가 있는 마지막에 제출한 자료)는 유효한 과세자료로 인정되는거죠?

(STEP2 제출내역에 여전히 남아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미 제출 완료된 지급명세서는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