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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토끼178
2023년 연간 합산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완료 하였습니다(STEP2 제출내역에 접수증, 접수번호 뜸)
제출완료 "후에"
STEP1에서 작성한 자료를 모두 삭제, 수정 등등 한 경우에도
기 제출한 지급명세서(접수번호가 있는 마지막에 제출한 자료)는 유효한 과세자료로 인정되는거죠?
(STEP2 제출내역에 여전히 남아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미 제출 완료된 지급명세서는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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