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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최종 제출 이후 step1 과세자료 제출 수정 시

2023년 귀속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최종 제출하였습니다(접수증 확인 / STEP2 제출내역 확인)

최종 제출 후 STEP1 과세자료 작성에서 제출자료 불러오기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는데요, 최종 제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STEP1 과세자료 작성에서 수정 된(작성 중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과세자료 제출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

STEP2 제출내역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최종과세자료로 넘어갔다고 보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 제출한 내역은 유효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새로 제출을 하셔야 갱신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