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중 최종제출화면내용문의합니다
제출단계에서
내용검증 오류는 아니나
경고메세지가 나옵니다
1.신고안내검증 가산세액
소득세 신고안내된 가산세액 또는 건수가 있으나 가산세 제출내역이 있습니다
2.사업소득명세서
소득세 신고안내는 복식부기의무자인데 간편장부로 신고하였거나...(중간생략)기장의무 또는 신고유형을 확인하십시오 입니다.
23년소득은 지출경비가 많아 실제 수입이 적습니다.
업종은 도소매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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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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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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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보시면 어떤 가산세에 해당하시는지 적혀 있으실 것 입니다, 이부분 참고바랍니다
복식장부대상자 이신데 간편장부로 작성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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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간편장부로 작성할 경우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의 2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