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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9명의 소기업입니다. 그런데 금년 2월에 만 60세가 넘은 직원분이 ?

안녕하세요 , 직원 9명의 소기업입니다. 그런데 금년 2월에 만 60세 넘은 직원분이 정년을

지나서 근무중이십니다. 그런데 정년이 지나서 근무하는 직원분은 노동부에서 지원금이 있다고 합니다.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고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계속고용 된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급합니다.

    지원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입니다.

    2.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사업주일것

    2)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일 것

    3)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것

    4)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종전 정년 도달자일 것

    3.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상단 ’기업‘ 선택 →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게속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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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로 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의미합니다. 정년에 도달한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월 30만 원 상당)씩 최대 3년간(총 1,080만 원)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