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계속고용 된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급합니다.
지원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입니다.
2.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사업주일것
2)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일 것
3)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것
4)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종전 정년 도달자일 것
3.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상단 ’기업‘ 선택 →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게속고용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