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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실한매사촌289
부모님이 2년전 땅을 구입함
자금이 부족하여
자식이 부모에게 6천만원을 이체함
부모님이 아파트를 추가 구입한다고하는데
자금출처 조사가 들어간다고하면
2년전 이체기록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토지 구매자금에 대해서는 조사할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부모님이 이번 아파트 구매자금에 대한 출처만 명확하다면 실무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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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번 부동산 취득 시의 자금출처가 여유있어 소명에 큰 이슈가 없다면 그 전의 거래내역까지 체크 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자녀에게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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