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이 부모에게 이체시 증여세 관련 질문

부모님이 2년전 땅을 구입함

자금이 부족하여

자식이 부모에게 6천만원을 이체함

부모님이 아파트를 추가 구입한다고하는데

자금출처 조사가 들어간다고하면

2년전 이체기록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토지 구매자금에 대해서는 조사할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부모님이 이번 아파트 구매자금에 대한 출처만 명확하다면 실무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번 부동산 취득 시의 자금출처가 여유있어 소명에 큰 이슈가 없다면 그 전의 거래내역까지 체크 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자녀에게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