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소정근로일이 불규칙한 스케줄 근무에서 월말일자 기준으로 4주평균 역산하여 주별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별 소정근로일이 불규칙한 사업장입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씩 계약을 진행중인데요,,
매월 말일자 기준으로하여 4주평균을 역산하고자 할때,, 계산 기준일을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9/30일부터 역산하여 9/24까지 1주, 9/23~9/17까지 2주,,, 이렇게 할 경우 9/2~9/1 이틀이 4주안에 안들어 오게 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잠깐 찾아보기론 월60시간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등 1주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지급청구권의 발생이 문제되는 시점에서의 4주를 역산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 일수가 4주를 초과하더라도 발생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월 6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잔여일수로 인하여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적하고 그 주기가 없는 경우에는 월력상으로 판단하되, 최초 근로개시일로부터 익월 전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단위로 14, 20, 25, 25, 10, 18...로 근로를 제공하고 최초개시일이 9월 1일인 경우,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근로시간의 총합이 60시간 이상인지를 판단하여 60시간 이상인 때부터 적용하며, 60시간 미만인 경우 최초 근로개시일의 다음 근로일부터 재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