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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에띄게뛰어난피카츄

눈에띄게뛰어난피카츄

25.08.20

스케줄근무자 소정근로시간 계산 관련

사업주측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제가 생각한 것 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낮게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1) 스케줄근무를 하였지만 아래 이미지와 같이 요일별 소정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나와있는 근로계약서를 매주 작성했는데 이럴 경우 주 단위 기준으로 계산해도 될까요?

2) 계산식이 이게 맞나요?

스케줄근무: (최근 4주간 소정근로시간 + 임금받은 시간 합산)/28

주 단위: (최근 4주간 소정근로시간 총합/4)÷주 근무일수

3) 스케줄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더 불리한 것이 맞나요?

4) 항상 전자로 근로계약서를 썼었는데 퇴사하니 바로 로그인이 막혀서 근로계약서 같은 증빙서류가 없는데 고용노동부에 얘기하면 사업주에 소정근로일수 정정요청 해주시나요? 증빙자료가 꼭 있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8.2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주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을 합해 48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3.스케줄근무의 근로시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소정근로시간 확인에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