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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자 소정근로시간 주단위 계산 가능 여부

스케줄근무자로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지만

매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일별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명시되있음)

1. 이 경우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이 가능한가요? 매주 스케줄이 변동되니까 스케줄 근무자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2. 주 단위로 계산 가능하다면 원래 계산식에서 4주간 평균내어 해도 문제 없나요?

3. 불가능하다면, 스케줄근무자를 주단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케이스 같은게 있을까요? (스케줄로 계산시 소정6시간이고 주단위로 계산하면7이 나와서 질문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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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다면 발생 주부터 역산하여 4주 단위로 평균내어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서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주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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