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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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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은 몇 개월인가요?

2~3달 전 입사했던 사람이 사고를 쳐서 해고를 당했는데 실업 급여 신청하니 근무 기간이 짧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은 몇 개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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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180일을 산정함에 있어 재직기간 중 무급기간(무급휴무일, 무급휴직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유급휴일이며,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정도 재직해야 180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하며 180일은 단순히 재직기간이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보통 주5일제 근로자라면 7~8개월 근로 시 충족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0일 이상 회사에서 고용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는 7~8개월이상 근로해야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 대략 7개월은 다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물론 현직장 뿐만 아니라 현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