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은 몇 개월인가요?
2~3달 전 입사했던 사람이 사고를 쳐서 해고를 당했는데 실업 급여 신청하니 근무 기간이 짧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은 몇 개월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180일을 산정함에 있어 재직기간 중 무급기간(무급휴무일, 무급휴직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유급휴일이며,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정도 재직해야 180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하며 180일은 단순히 재직기간이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보통 주5일제 근로자라면 7~8개월 근로 시 충족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0일 이상 회사에서 고용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는 7~8개월이상 근로해야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 대략 7개월은 다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물론 현직장 뿐만 아니라 현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