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착취 아닌가요? 어디에 호소햬야 하나요?
ㅡ2025년 7월 3일 포항사랑마을 요양원 간호조무사로 면접 보고 7월 4일 부터 근무하기로 구두로 약속함.
ㅡ휴일 근무는 안된다는 가족의 반대로 입사가 안되겠다고 7월 4일 아침 6시 시설장에게 문자 보냄
ㅡ문자를 보지 않은것 같아서 7월 4일 출근해서 사정을 얘기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였음
ㅡ시설장이 사람 구할때까지 한달이라도 말미를 달라고 함. 기존 간호조무사가 근무중이었고 난 가산으로 입사라고 했음.
ㅡ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쓰야한다고 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함. 임금210만원.
ㅡ시설장이 7월 31일까지 일하겠다는 확인서를 요청해서 적어줌.(엄청 후회함)
ㅡ병원동행지원을 하여야 하며 자차로 해야한다고 해서 유료대는 주는지 물어보쟈 시설장이 수습기간이 3개월이며, 수습기간에는 급여가 100%안나가고 90%를 준다고 함. 면접볼때, 근로계약서 쓸때도 이런 말은 하지 않았었는데...(어이없음)
ㅡ7월 30일 근무중 운영규정 새로운 책자가 있어 읽어보니 수습기간중 20%삭감 하고 급여준다고 적혀있어 놀람
ㅡ사무국장에게 물어보니 모른다고 답함.
ㅡ운영규정에늘 재무담당:사무국장 이라 적혀있는데 모른다고 얘기함.
어째야하나요?
ㅡ여긴 중식비도 없이 도시락 싸다녔고
ㅡ냉장고 없어 아이스팩에 얼음팩넣어 개인얼음물 마셨고
ㅡ소름끼쳐 하루만 하면 끝난다는 생각에 땀흘려가며 일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면 될런지요?
넘 속상하고 슬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