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지적인개미새252
지적인개미새25220.10.22

상담사의 직책과 이름을 안알려줘도 되나요?

제가 어느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과 배송받는 과정에서 회사의 착오로 인한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매우 크게 입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잘못이었습니다. 당시 상담해주시던 상담사 분께서는 초반에는 여러핑계를 대시며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셨지만 결국 회사의 잘못이 맞았습니다.(녹취록이 있습니다)

저는 매우 큰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입었고, 상담사분의 자질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발생한 사건이 다시 원활히 해결되는지 또 묻고자 상담사님의 직책과 성함을 여쭤보았는데 알려줄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소비자는 상담사님의 성함과 직책을 알수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상담사의 성함과 직책을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사가 소비자에게 이름과 직책을 반드시 알려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소송절차에서 조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