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산정시 고정야간수당.고정연장근무수당 포함되나요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산정시 풀로 고정야간근무여서 매달 명세서에 고정야간수당 고정 연장근무수당이 찍혀 있는데 그게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정기적지급이라고 명세서에도 찍혀있고 매달 금액이 다르게 나오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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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산정을 위한 도구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연장,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