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경우는 미용실측에서 약속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의무이행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추가비용을 지급하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별도 비용 없이 미용실측에서 이행하지 않은 의무이행을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시술이고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고지를 받는지 혹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일반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불완전 이행이라고 보아서 다시 제대로 조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