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임차인이 출력할 수 있나요?
보증 보험 회사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요구하는데요
다른 층은 다가구인데
1층, 2층이 근린 생활 시설로 되어있어서요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해당 층에 살고있지 않은 세입자가 출력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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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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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에 관한 정보는 이해관계인(임대인, 임차인)이 세무서에 서면 열람 또는 서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계약한 계약서가 있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3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상가임대차 현황서 출력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서류는 그 이해관계인일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므로 임차인이라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다른호실의 세입자들 임대차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전입세대열람원등을 요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