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받는봉급중소득세가있는데
혹시회사도직원봉급줄때직원이낸소득세를원천징수하여대신납부하는거말고
별도로소득세를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만 징수하여 대신 납부해줄 뿐이지, 회사가 직원 급여에 대해서 세금은 별도로 부담하지 않으나 4대보험료 중 반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