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기간이 반년도 안됐는데 임금지연이 2개월이 넘었어요
입사는 4월에 했는데
입사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임금지연 합산 60일이 넘었습니다
아직 입사한지 반년도 안됐는데
이런상황에도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30% 정도라면 2개월 연속 지연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년 내에 임금체불 기간이 6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1개월분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거주지 부근의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관련서류 양식을 제공하고 정리해오라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2개월이상 지연되거나 2개월치 이상 급여가 지연되는 등의 경우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가 필요하며 거부시 노동청 신고를 통해 협조받을 수 있습니다.